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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삐요입니다. 다들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다니시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하나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기업 운영과 관련해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등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 또는 물품!

접대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접대비가 투명함에 운영됨에 따라
접대비를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산입이란?

손금산입을 한자로 풀면 損金算入 입니다.

損 : 덜 손
金 : 쇠 금
算 : 셈할 산
入 : 들 입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 손금으로 인정을 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손금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얼마나 상향되었나요?

종합대책에 따르면

각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입산입 한도를 그림과 같이
한시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접대비는 무한정 인정이 되나요?

답은 Yes or No 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접대비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개는 무한정 인정이 되구, 나머지 한개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경우 수입금액별 한도를 한시적 상향하기로 했었죠.

여기서 기본 한도는 무한정 인정이 되지 않고 상한치를 정해놓았죠
수입금액별 한도의 경우 %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럼 기본 한도는 얼마일까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의 기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3,600만원
일반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1,200만원

그럼 과연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접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계산해보자.!

수입금액이 30억 원인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가 기존 0.3%에서 0.35%로 0.05%p 상승함에 따라
150만 원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 한도의 경우 동일하게 3,600만 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시를 보면 150만 원이나 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시적으로 접대비 손금한도를 상향함에 따라
코로나 19로 얼어붙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퍼집니다.
모두들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손 씻기 철저 등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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