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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삐요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5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ㄷㄷ...
다들 마스크 착용 잘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0^
오늘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내용들이 많이 어려워 저도 공부를 하고 포스팅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별재난이란 무엇인가?
특별재난이란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지진, 황사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그 피해규모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재난
태풍 매미, 태풍 나리, 2017년 포항 지진 등이 자연재난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영병 또는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삼풍백화점 창사, 대구 도시철도 참사 등이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의 한 형태입니다.
셋쨰, 기타 재난
그 밖의 재난 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아래 5가지 단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관련 시·도지사가 선포 요청 →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여부 검토 →
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시행 →
대통령 해당 내용 검토 →
승인 시 특별 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뭐가 달라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므로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해볼게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 자연재난 피해의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
▷ 국고의 추가 지원
부담 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지원
√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염생산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4.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入殖)
5. 어선과 어망·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2. 손실보상금
3.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4. 제설비용
5.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2. 사회재난 피해의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
▷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함)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의 구호 및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원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지원
√ 공공시설의 복구
√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다 보니,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스크 필히 착용! 개인위생 철저!
꼭 지켜서 코로나19 꼭 물리치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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