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_원리금 균등상환

주택자금의 대출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융자기간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가는 방식이다. 이자는 변동이자율이 아닌 고정이자율이다. 초기에는 원금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이자를 많이 지급해야 하나 상환할수록 대출원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자도 점차 줄어든다. 따라서 후기로 갈수록 이자부담은 적어지나 원금상환 비중은 커지는 결과가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론의 상환방식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택구입시 장기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개 이 방식이 많이 쓰인다. 고정이자율은 대출시 약정한 이자율을 상환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식이고 변동이자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고정이자율을 택한 경우 상환기간 중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차입자는 조기에 상환하고 새로 융자받으려 할 것이므로, 대출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조기상환시의 벌금(prepayment penalty)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2_원금균등상환

주택자금의 대출원금을 융자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잔고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 상환금은 일정하나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어지게 된다. 갚아나가면서 융자잔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금 균등상환방식은 초기에 월부금이 많이 지급되고 후기에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많이 쓰이며, 변경된 일부분할상환방식과 같이 쓰인다.

 

#3_중도상환수수료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미리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금이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으면 돈을 빌려준 측도 좋을 것 같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대출 등으로 운용해 대출이자로 예금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대출고객이 돈을 일찍 갚아버리면 은행으로서는 대출이자는 받지 못하면서 예금이자는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이 돈을 다시 대출해주기까지 은행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다소라도 만회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출해간 고객들도 쉽게 중도상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IMF 이전까지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대출금을 미리 갚는 사람이 드물었고,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다. 그러나 IMF 이후 금리가 널뛰기를 하면서 중도상환을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자 국내 은행들도 잇달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4_거치기간

'거치(据置)'의 사전적 의미는 '손을 대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둠' 혹은 '공채·사채·저금·연금 따위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다. 
따라서 '거치기간'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방식에 대해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 방식으로 정한 후, 대출을 받은 후 일정 기간(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기간은 10년이고 '3년 거치 7년 상환'인 경우로 이는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4년되는 해부터 빌린 돈을 분할하여 갚아가는 것이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